2026년도 부여군에서는 유기ㆍ유실동물의 체계적인 구조와 보호를 통해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운영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당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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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6년 부여군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운영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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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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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26년 부여군에서 지정 예정인 동물보호센터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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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총 2억 3천만 원 (본예산 1억 3천만 원 확보, 추경예산 1억 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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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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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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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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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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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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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입, 시설 증개축, 차량 구입 등 자산 형성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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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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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당한 후 1년 미경과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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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36조 제4항 제4호 위반으로 취소된 후 5년 미경과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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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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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5년 12월 5일 ~ 12월 19일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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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공고기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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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원본 서류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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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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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청 축수산과 동물보호팀 (☎ 041-830-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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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가탑로 75,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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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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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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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완료 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과 동시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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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 위한 동물병원과의 협약 필수 (단체/법인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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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 운영이 가능한 기관
주요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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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유실동물의 구조·포획 및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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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포기 동물 인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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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기증, 분양,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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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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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인도적 처리 및 질병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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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육 및 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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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예방 홍보 활동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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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 심사: 제출 서류의 적합성 및 사업계획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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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현장 심사: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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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축수산분과위원회 심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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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최종 선정 기관과 협약 체결 후 사업 추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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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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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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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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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현황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또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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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실적 자료(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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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장비 현황 자료 (운송차량 포함)
기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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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기한 내에 도착해야 접수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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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재 또는 착오 제출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입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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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청 축수산과 동물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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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1-830-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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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가탑로 75, 2층
결론
2026년 부여군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운영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과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기반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신청기관은 엄격한 시설 기준과 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동시에, 운영 이후에도 정기적인 회계감사와 성실한 결과보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동물 보호는 더 이상 일부인의 관심사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실천해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보호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FAQ
지정신청과 운영비 지원은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여군은 2026년부터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과 운영비 지원 신청을 통합하여 일괄 접수·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 절차를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정 신청 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사전 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과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으며, 다만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운영비는 어떤 항목에 사용할 수 있나요?
운영비는 진료비, 인건비, 운영비, 소모품 구입비 등 동물의 구조·보호와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이나 차량구입, 건물 증개축과 같은 자산 형성 항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정이 취소된 기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정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정 취소일로부터 1년 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출 증빙자료(영수증, 입금 내역 등)와 함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보조금 사용 내역과 자부담 내역은 명확히 구분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회계감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여군은 자체 서류감사, 현장방문, 외부 회계감사 등을 통해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회계자료와 증빙서류는 최소 5년간 보관 후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차 서류심사에서 신청서류의 적정성과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2차 현장심사에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 기준에 따라 시설의 구비 여부와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후 축수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입소 동물의 분양이나 반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입소 동물은 보호조치 공고기간(10일) 동안 소유자 반환 요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도 기증이나 분양을 통해 새로운 보호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분양 시에는 보호조치 및 입양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비는 선지급 받을 수 있나요?
필요시 선금 신청이 가능하며, 부여군의 검토를 통해 일부 선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사용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집행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공고 후 접수가 1건만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1건만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접수기관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